천안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팡팡뉴스/전진화 기자

7월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 운영


▲상병수당 리플렛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천안시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자,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직장을 통한 감염병 확산 차단 효과도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천안시는 모형2를 적용해 운영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 한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해당 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가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상·질병의 범위 및 지원내용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15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천안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 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근로 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또는 유선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에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해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 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 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해 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120일(최대 보장 기간)까지 지급된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해 연장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와 천안지사(041-570-92040~9246) 전화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하다.


 협력사업장 및 참여 의료기관


‘협력사업장’은 천안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이다.


천안시 협력사업장은 총 5개소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다.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부터 근로에 복귀하기까지 ▲신청서 작성 지원 및 휴가·근로 복귀계획 수립, ▲수급기간 동안 출근 여부 확인, ▲근로복귀계획에 따른 복귀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협력사업장의 협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 수급 후 안정적인 근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총 74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하였다.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초 신청서는 진단서 비용의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 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 불가 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돼 천안시민이 3년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