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7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 늦출 수 없는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방의회 관련 독립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이광희 의원실과 광역의회의원협의회, 기초의회의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옥 의원은 권선필 목원대 교수의 ‘지방의회법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 토론자로 나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수행에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국회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법」의 한 부분으로 규율되고 있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20대·제21대 국회에서 총 5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고 설명하며, 2024년 6월, 이해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과 관련하여 세종시의 특수한 상황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2012년 출범 당시보다 예산이나 자치사무, 사업 규모가 커졌지만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설치되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는 단순한 권력의 확장이 아니라,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확대된 권한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서 지방의원 스스로 기본 소양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그에 따른 책임이 함께 하며, 확대된 권한을 통해 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 07 16 세종FM98.9 한밭FM93.7 팡팡뉴스 공익방송뉴스네트워크 김동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7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 늦출 수 없는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방의회 관련 독립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이광희 의원실과 광역의회의원협의회, 기초의회의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옥 의원은 권선필 목원대 교수의 ‘지방의회법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 토론자로 나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수행에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국회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법」의 한 부분으로 규율되고 있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20대·제21대 국회에서 총 5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고 설명하며, 2024년 6월, 이해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과 관련하여 세종시의 특수한 상황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2012년 출범 당시보다 예산이나 자치사무, 사업 규모가 커졌지만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설치되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는 단순한 권력의 확장이 아니라,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확대된 권한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서 지방의원 스스로 기본 소양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그에 따른 책임이 함께 하며, 확대된 권한을 통해 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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